이사할 때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잊지 말고 반환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소유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년이며 해당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관리비 고지서에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적립)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적립시기)에 의거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매달 적립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년)) x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임차인은 반드시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분이 알아서 반환받을 금액을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지만 만약 중개사가 챙기지 못했을
경우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약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납부를 세입자가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특약을 넣자고 할 경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도 민사상 채권이므로 위 법을 적용받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10년 이상 거주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충당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기간 내에 10년을 초과한 반환채권에 대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되므로 10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소멸시효기간 내(10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 사례
울산 정림임대아파트
울산 정림임대아파트는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로 임대주택범에 의해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해당 지자체에 매월 적립의무가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이 끝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총 208세대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7천만 원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가 있다.
'경제 > 이슈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합격률 및 시험정보 (0) | 2023.02.22 |
---|---|
안심전세 앱(App)으로 전세 보증금 지키기 (0) | 2023.02.21 |
구글 애드센스 승인 5일만에 통과한 후기 (2) | 2023.02.18 |
미국 1월 CPI 발표 (조기 긴축에 대한 기대감 무너짐) (0) | 2023.02.15 |
아이돌봄서비스 총정리(지원대상, 소득기준, 가구유형별 지원금액) (0) | 2023.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