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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출시 목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사고이력이 있는지, 시세 부풀리기를 하여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이번 안심전세 App 출시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심전세 App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1. 시세정보 제공
- 시세정보 제공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부터 제공예정이며 올해 7월 2.0 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한 시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준공 이전에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 시세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 버전에서는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자가진단 결과 제공
-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 임차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안내합니다.
집주인 정보 투명 공개
1. 정보 제공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을 제공합니다.
-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 임대인 체납이력(체납이력은 7월부터 앱 화면에 표출 계획)을
제공합니다.
※ 악성임대인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음
2. 제공 방식
- 1단계 : 현재 출시된 1.0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본인 정보 조회하여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
- 2단계 : 이후 출시될 2.0버전에서는 집주인에게 정보조회 권한 요청(푸시형태) → 임대인이 "동의" 버튼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
- 3단계 :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App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계획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1.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열람
- 건축물 대장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할 경우,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송부됩니다.
◎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알 수 있게 되어 필요한 대응이 가능함
2. 무료 법률상담 제공
- 공인중개사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 1.0과 2.0버전 차이 (2.0 버전 올해 7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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