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가 자동부여 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참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1)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일
임차인이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 부터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점유와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있어야 함)
2)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일자확정을 청구하면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고(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임차주택이 경/공매에 부쳐졌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갖게 됩니다.
2.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갑구와 을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권설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 시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관계 변동에 대해 한번 더 확인을 하긴 하지만, 혹시 중개사가 확인을 안 해 줄 경우 요청하여 기존에 없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14일 이내 미신고 시 5만 원~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두 가지 방법(오프라인, 온라인)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자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전입 신고서(방문 시 비치되어 있음).
임대차 계약서 원본, 세대주 민증 및 도장, 세입자(매수자) 주민등록증 및 도장, 위임장(대리신고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24(https://www.gov.kr/)를 통해 요일/시간에 상관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5만 원~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거주지 불명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그 외 서류 접수 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거주불명) 그리고 주민등록증, 면허증도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거주불명)
따라서, 아무리 바쁘시고 귀찮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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