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1 전세 계약 이것도 모르면 위험합니다(3) -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가 자동부여 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참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1)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 2023.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