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1 전세 계약 이것도 모르면 위험합니다(2) -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 후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들이 대부분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관리인이 대리 계약하거나,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처리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 2023.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