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완화1 전매 제한기간 완화 발표 (4월 7일부터 시행 소급적용)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매 제한기간 완화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매 제한기간 개선 내용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되었습니다. 23년 4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아울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는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