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1 이사갈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필수 이사할 때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잊지 말고 반환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소유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년이며 해당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관리비 고지서에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적립)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적립시기)에 의거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 2023. 2. 22. 이전 1 다음